위메이드, 中셩취게임즈 등서 ‘미르2’ 손배액 2579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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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가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으로부터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 판결을 받았다.
1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 등을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의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류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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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취게임즈 2579억, 액토즈는 1110억 배상해야
위메이드 "절차에 따라 받을 예정, '미르' IP사업 확장"
액토즈는 반발 "ICC 판결 관할권 상실, 범위도 문제"
위메이드 “‘미르2’ 권리 명명백백 확인한 판결”
1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 등을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의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류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손해배상금 확정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법원 측은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한화 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052790)도 4억5000만 위안(857억원)과 이자 5.33%인 1억3000만 위안(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지만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2’ 지식재산(IP)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및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중국에서 ‘미르2’ 관련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미르2’ IP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액토즈 “관할권·손배 범위 문제 있어” 주장
반면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ICC 판정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최종 판정이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부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2020년 12월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최종 판정이 한국과 중국 양국 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만큼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는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과 한국 법원에 제기했는데, 2021년 12월 대법원 격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ICC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전망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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