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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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2020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주여성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다문화가정의 폭력에 대응해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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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김만호/보고사/1만7000원
더불어 다문화 출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저자는 지목했다. 학업 중단의 증가는 교육 격차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 진로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상황도 편치는 않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임금을 못 받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정부가 이주사회에 대한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자가 주창했던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이번 정권에서 설립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이주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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