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딜로이트 베이징지사 3개월 영업정지…"회계감사 부실"

박종국 2023. 3.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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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국영 자산관리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부실했다며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베이징 사무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했다고 신경보 등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딜로이트 베이징 사무소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영기업인 화룽자산관리유한공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3개월 영업 정지 처분하고, 2억1천200만위안(약 4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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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억원·회계사 등 14명 징계…"화룽 자산관리 감사 결함 심각"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자국의 국영 자산관리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부실했다며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베이징 사무소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했다고 신경보 등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화룽자산관리 [시대재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딜로이트 베이징 사무소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영기업인 화룽자산관리유한공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3개월 영업 정지 처분하고, 2억1천200만위안(약 4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딜로이트 본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며 "본사가 베이징지사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딜로이트 소속 회계사 2명의 자격을 취소하고, 12명은 업무 집행 정지 1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재정부는 "딜로이트가 화룽의 경제적인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중대한 투자에 대한 상급 기관 심사·승인의 적법성 확인에 소홀했으며, 이상 거래에 대해 올바른 감사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화룽의 자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감사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심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 회계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재정부는 화룽과 화룽의 7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내부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회계 정보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총 80만위안(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화룽은 중국 재정부가 대형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4대 자산관리업체 가운데 하나로, 2020년 1천29억300만위안(19조5천600억원)의 적자를 내며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법정에 선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회장 [신경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라이샤오민 당시 회장의 방만한 경영과 무질서한 사업 확장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라이 회장은 17억8천800만위안(약 3천3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사형이 집행됐다.

재정부는 2021년 특별감사팀을 꾸려 화룽과 회계 감사 기관이었던 딜로이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딜로이트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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