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서 이겨…2579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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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가 손해배상액으로 2579억원을 받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액토즈소프트(052790), 중국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이날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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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손해배상액으로 2579억원을 받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액토즈소프트(052790), 중국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6월 승소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이날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중에서 약 1110억 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위메이드는 "절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르4',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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