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서울앤 2023. 3.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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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202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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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202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대상지는 용산구 소재 4만1645필지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70)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구 누리집(https://www.yongsan.go.kr) 및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s://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팩스, 구 누리집·일사편리 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용산구청 제공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인근 지가와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 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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