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줘" 신목동 파라곤 입주 지연 계속된다…조합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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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이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시공사는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았으며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의 부당한 입주 방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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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이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가 이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예상보다 오른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는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았으며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의 부당한 입주 방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시공사에 유치권 또는 인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관련 회의를 1회만 개최하면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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