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임비 강요' 전 민주노총 조합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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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자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간부 A씨 등 3명을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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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장 담당자에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자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간부 A씨 등 3명을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 구로구 소재 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매달 150만원 상당의 전임비를 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장 담당자를 수차례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들은 현재는 민주노총이 아닌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건설현장 일부 노조원들의 폭력행위를 이른바 '건폭'으로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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