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고교 동창 수십 번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징역 13년

노기섭 기자 2023. 3.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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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번 찌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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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태워 감금됐다 도망치던 피해자 흉기로 찔러…전화·메시지 460회 발신
재판부 “주위에서 제지하지 않았으면 목숨 잃었을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번 찌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각각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도 준수 사항으로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여·28) 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번이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 씨를 제지했고 B 씨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 B 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도 받았다.

A 씨의 폭력과 집착으로 이별을 결심한 B 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남편과 자녀가 사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해 460회에 걸쳐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고교 동창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됐고 지난해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초순경부터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망상과 오해에 사로잡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대답할 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했고, 이에 B 씨는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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