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 폭행한 60대…징역 10개월

강지수 2023. 3. 17. 2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 관계의 여성을 멱살잡이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연인 관계의 여성을 멱살잡이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