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 폭행한 6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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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여성을 멱살잡이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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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연인 관계의 여성을 멱살잡이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까지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1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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