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출석정지, 의정비 절반 지급’ 개정

박기원 2023. 3. 17.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시의회가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390만 원은 그대로 지급돼 '유급 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