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산불 ‘담배꽁초’ 원인…50대 실화자 입건
김소영 2023. 3. 17. 21:54
[KBS 창원]합천군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난 불은 축구장 220여 개 규모 163㏊가 산불 영향구역으로 집계됐고, 재산 피해는 32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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