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주’ 정지된 공소시효…24년 만에 귀국한 장물사범 덜미
[KBS 대전] [앵커]
1998년 버스공제조합에서 공금 20억 원을 빼돌린 일당 중 1명이 24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차에서 여행용 가방 여러 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가방이 열리자 현금 다발이 쏟아집니다.
1998년, 버스공제조합 충남지부에서 사라진 공금 중 일부입니다.
당시 조합 공금을 빼돌린 일당은 건설업자 윤 모 씨와 조합 총무과장 박 모 씨, 그리고 재미교포 이 모 씨까지 모두 3명.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홍콩으로 도망치려던 건설업자 윤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훔친 공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윤○○/건설사 대표/음성변조/1998년 : "여기저기 보증선 것 때문에 월급 압류가 들어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과장 박 씨는 나머지 5억 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공범인 재미교포 이 씨는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1998년 : "미 검거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해서 검거할 것입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피의자가 해외에서 잠적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24년만인 지난해 10월, 재미교포 이 씨가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장물보관죄의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범행 24년 만에 법정에 선 이 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미국으로 달아나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공금 15억 원이 회수됐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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