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사전고지’ 조례 후퇴…주민 반발
[KBS 창원]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 내집 주변에 폐기물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면 어떨까요?
김해시의회가 2년 전, 소각장이나 축사 등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설 때, 반경 1km 이내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최근 이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던 땅입니다.
2019년 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김해시의회는 2년 전, 소각장과 축사, 위험물 처리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반경 1km 이내 주민들에게 이를 먼저 알리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해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2021년 88건, 지난해 22건 등을 대상 주민에게 사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 2년 만에 시의회가 이 조례를 다시 고쳤습니다.
사전 고지 대상을 반경 1km 이내에서 500m로 줄인 것.
조례 개정을 추진한 시의원들은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고쳤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상/김해시의원/국민의힘 : "다양한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범위를 1,000m로 일괄 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법과 조례의 차이에 따른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 알 권리 후퇴와 주민 기피시설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정영/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 "500m 정도는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조용한 자연마을에 (갈등 유발 시설이) 들어온다면 501m에서 1km 이내에 사는 주민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기피시설 인허가가 더 쉬워졌다며, 특정 업체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선화/김해시 주촌면 : "주변이 미개발지역이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민이 거의 없겠죠, 상식적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면 그냥 끝입니다."]
경남 전체 폐기물 시설의 48%가 들어서 있는 김해시.
김해시 홈페이지에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이 천여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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