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격론 ‘학교자치조례안’…충북도의회 심의 ‘보류’

박미영 2023. 3.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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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자치 조례안을 두고 지역 사회의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요.

진통 끝에 결국, 도의회에 제출된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에 이어 충북에서도 추진된 학교자치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 3주체의 교내 자치기구 설치와 운영,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해 관련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청회야, 뭐야.) 다 듣고 나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 소통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교의 자율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서서입니다.

공청회 이후 다섯 달이 지나서야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논의됐지만, 교육감 명의로 의안을 제출한 교육청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오영록/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 "'2022년도 내에 학교자치 조례를 발의한다'는 교원단체 노사 협약 체결 이행으로 부득이 상정한 사항입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정회 끝에 가결도 부결도 아닌 보류 처리됐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추후 조례안의 입법적 미비 보완과 교육 3주체의 합의에 의한 안건 제출을 촉구하며 해당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결국, 학교자치 조례안은 충분한 법리 검토와 공감대 형성 등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 이번 12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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