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 부적절 관계 요구 도청 공무원 감사

김정대 2023. 3.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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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남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A 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등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지난 1월 청렴 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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