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멱살 잡고 '질질'···행인·경찰에도 폭력 60대男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B씨(28) 등 행인 2명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 손자 ‘의식불명 상태’…유튜브 방송 중 자수 예고하더니
- ‘JMS 2인자’ 명품 목록 폭로글 재조명…“면담료·후원금으로 구매했다”
- 이재용 '친구 많을수록 좋다'…도쿠라 '기후·인구문제도 협력'
- '딸이 죽었다'…진통제 둔갑 '펜타닐' 먹고 美 10대 사망 속출
- 집값 하락 '억소리'에도…단숨에 2억 뛴 아파트, 어디길래
- '1박 50만원' 영국 호텔 조식 수준…기름때 묻은 골판지 '역겹다'
- 변기에서 튀어나온 비단뱀…'악어까지 삼켰다' 美 초비상
- 노인가면까지 준비했지만…한인 킬러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
- '너무 예뻐'…태국 교복 따라 입는 중국인들, 잘못하면 '벌금'
- '서류 한장 떼면 다 나와' 문동은 찾은 엄마에 법무부가 남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