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멱살 잡고 '질질'···행인·경찰에도 폭력 60대男 징역형

정미경 인턴기자 2023. 3.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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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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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아 끈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행인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B씨(28) 등 행인 2명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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