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재’가 산불 원인?…“실화자 고발·지자체 불이익”

오아영 2023. 3.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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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경북 상주에서 난 산불은 80헥타르 넘는 산림을 태우고 오늘(17일) 오전 불길이 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내다버린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산불에 비상이 걸리면서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북 상주에서 난 산불은 발생 17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8시 반쯤 꺼졌습니다.

강풍에 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산불 2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길웅/경북 상주시 : "비행기 소리가 나고 차 소리가 나서 문을 여니까 불이 나 있고, 저 위에서부터 불이 아래로 내려오더라고."]

이 불로 산불을 처음 신고한 주민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진화대원 한 명은 낙석으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잠정적인 피해 면적은 86헥타르에 이릅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이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과수원에 버렸는데,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면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영석/상주시장 : "지금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산불 발화자로 염려되는 사람의 신병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건조 특보 속에 올해 들어 경북지역에선 산불로 287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피해 면적의 40%가 넘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을 유발한 주민 4명을 검찰에 넘기는 등 사법 절차를 밟고 있고,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기헌/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 :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등 페널티(벌칙)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되며 산림 163ha에 피해를 준 경남 합천 산불의 원인은 담배 꽁초인 것으로 확인돼, 50대 남성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전민재 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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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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