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치워달라”... 법원 “유치권 행사 막을 근거 없다”

강우량 기자 2023. 3.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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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신목동 파라곤 입주지연 지속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뉴스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동안 입주 지연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 시공사로 동양건설이 선정된 뒤, 2020년 7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그 사이 시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등도 올랐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변경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자 시공사는 지난달에도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체결한 계약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3% 이상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 공사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 인상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컨테이너와 차량 등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입구를 가로막으며 입주를 저지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 1일부터 시작돼야 했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 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3% 이상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조합 측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음에도, 조합 측은 공사비 조정 회의를 단 1회 개최했을 뿐 시공사의 협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합 측은 유치권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번 유치권 행사가 오로지 조합 측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비 입주자들은 보관이사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과 관계 없는 일반 분양자들의 이사도 막혀 있다. 이 아파트 299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3가구가 일반 분양자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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