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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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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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시는 여수유족회·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희생자·유족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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