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신고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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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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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순사건여수유족회·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전라남도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7/inews24/20230317211856649akww.jpg)
시는 여수유족회·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희생자·유족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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