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완화

제주방송 권민지 2023. 3. 17.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자치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선 임차건물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부실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법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자치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헬스케어타운.

글로벌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가 의료서비스센터 입주를 결정하고 차병원 난임센터 유치도 추진되면서 활로를 찾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제한 조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법인이나 분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토지나 건물을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선 임차건물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민단체는 편법적 영리행위로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에선 임차 허용으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이 난립하면서 의료법인 개설 기준을 오히려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점이고요."

제주자치도는 부실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법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사례는 요양병원이고, 제주의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는 데다 헬스케어타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 제주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이상 선납 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 난립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롭게 지침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