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두렁 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김지환 기자 2023. 3.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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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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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 개인적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이인규 3차장 검사가 12일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연구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보도 열흘만인 같은 달 23일 서거했다.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그는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한 것이다.

이 전 부장은 곧 출간될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 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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