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하원 건너뛰고 연금개혁 강행…불타오르는 프랑스
당초 야당 설득 후 표결 부칠 계획
통과 불확실해지자 ‘최후의 결단’
야당, 정부 불신임 투표 준비 돌입
파리에서 밤늦도록 수천명 시위
마르세유·리옹 등 전역으로 확산
노조 추가 파업 등 ‘거센 후폭풍’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 법안과 관련해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을 발동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돌파를 위해 정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은 정부 불신임 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하원의 연금개혁 법안 표결 직전에 헌법 49조3항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헌법 조항은 긴급사태에 한해 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특별 헌법 권한으로, 비민주적 헌법 조항으로 평가돼 왔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야유를 퍼부었다. 의회 일정은 좌파 정당 연합인 뉘페스 의원들이 국가 ‘라마르세예즈’를 부르며 항의해 중단됐다. 일부 의원들은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특별 헌법 권한 발동의 이유를 밝혔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은 우파 야당인 공화당을 설득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표 계산 결과 하원 통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오자 특별 헌법 권한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 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돼야 통과되는데 집권 여당 르네상스는 대선 2주 만에 실시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상원은 이날 최종 연금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제안한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의 경우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워킹맘을 위해 최대 5% 보너스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하면 야당 의원들은 24시간 내 정부 불신임 투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이다. 불신임 투표안은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불신임 투표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법안은 유효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임 투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헌법 49조3항 발동을 통한 ‘의회 패싱’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뜨거운 법안을 의회 권력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헌법 조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24는 헌법 49조3항 발동을 두고 “연금개혁 찬반 어느 쪽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핵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연금개혁 법안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 “이 정부는 프랑스 민주주의의 다섯 번째 공화국에 합당하지 않다. 의회는 끝까지 조롱과 굴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리,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밤늦도록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석 달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여온 일반노동총연맹(CGT),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등 주요 노조는 오는 23일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추가 파업과 행동을 촉구했다.
파리 |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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