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등에서 2579억 배상금 확정"

윤지혜 기자 2023. 3.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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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싱가포르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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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도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한 점이 인정돼 이 중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셩취게임즈는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지만 위메이드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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