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등에서 2579억 배상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도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한 점이 인정돼 이 중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셩취게임즈는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지만 위메이드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신 중 교통사고, 얼굴 600바늘 꿰매…"딸은 뇌수종" 오미연 회상 - 머니투데이
- "아내와 5분만 연락 안돼도 응급상황"…심각해진 오은영, 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배우들이 뽑은 '더글로리' 최고의 악역 누구?…"쟤가 더 나빠" - 머니투데이
- BTS 뷔 "사기 계약이다, 한국 갈래"…넘치는 손님에 '서진이네' 위기 - 머니투데이
- 김지민 "♥김준호, 술 마시면 진상…사랑으로 극복 안 돼" - 머니투데이
- '햄버거 계엄모의' 정보사 3명째 구속…예비역 김 대령 영장 발부 - 머니투데이
- 겹치기 출연 최재림, 공연중단 사태 터졌다…"첫곡부터 불안" - 머니투데이
- "자리 잡게 도와줬는데…" 이경규, 유재석에 불만 폭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윤은혜 '왕따설'? 사실 아니었네…14년만에 뭉친 베이비복스 - 머니투데이
- "전례없는 위기, 임원도 이코노미 타라"… LG엔솔 '비상경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