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 부모 잃게 했으니 양육비 줘"…'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박효주 기자 2023. 3.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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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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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했다.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미성년자 유자녀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선 가해자가 이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잃은 당시 만 3세 미만인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이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는 40.1%로 집계됐다.

이들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가장을 잃기 전 219.9만원에서 사고 이후 100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든, 헤일리, 벤틀리 법'이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벤틀리법은 2021년 4월 음주운전 차량사고로 고아가 된 두 손자를 키우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스가 17개 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호소한 게 계기가 됐다. 테네시주 외 20개 주에서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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