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해썹 재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자가검사, 자율로"

강승지 기자 2023. 3.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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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축산물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재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고,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 하에 자율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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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규모 식품·축산물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재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고,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 하에 자율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해썹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해썹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해썹 정기·조사 평가 우수 업체는 재인증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초 해썹 인증 후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면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해 영업자는 심사 준비,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조정으로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로 전환한다.

현재는 식품유형별 검사주기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한다. 식약처는 자율로 전환하면 영업자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복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해썹 자체평가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영업자가 많은 분량의 서류와 증빙자료를 종이없이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해썹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소규모 해썹 표준기준서에 반영해 보급한다.

중소규모 업체가 쉽게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범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비용을 경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한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표장처리업소 400여곳을 대상으로 총 40억원(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썹 기술지원, 식중독균 검사실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썹 적용 기업의 약 81%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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