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물질 4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강승지 기자 2023. 3.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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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4종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당초 다음달 19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4종은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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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브로마졸람', 코카인·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와 '티오티놈', 합성대마 계열인 '5F-MDMB-P7AICA'다.

4종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스위스와 독일 등 국외에서는 이들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당초 다음달 19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4종은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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