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청구한 손해배상금 2579억원 확정...액토즈 "판정 취소 소송할 것"

강미화 2023. 3.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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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법원에서 위메이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2020년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와 함께 중재법원에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2' IP를 침해했다며 2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액토즈소프트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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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 법원에서 위메이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2020년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와 함께 중재법원에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2' IP를 침해했다며 2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액토즈소프트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중재원은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손해배상금 1967억 원(10억RMB)와 이자 5.33%인 612억 원(3.2억RMB)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는 857억 원(4.5억RMB)과 이자 5.33%인 253억 원(1.3억 RMB) 등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ICC 중재 법원이 사단법인이라 공정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라 실질적으로 승인 및 집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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