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학생, 첫 전수 조사

김연주 기자 2023. 3.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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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첫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한다. 아동 학대가 확인되면 부모 등 학대 가해자 몰래 전학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두 달간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학교에 안 나오던 인천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결국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 학대 예방 강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경찰청 합동으로 3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학교를 안 오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금은 학교는 학생이 이틀 이상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해도 아이 안전이 전화로 확인되면 추가 확인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전수 조사에서는 학교가 전화로 아이 소재를 확인한 다음 보호자에게 학교로 아동을 직접 데려오라고 해서 실제 아이가 잘 있는지 대면 확인을 할 예정이다.

이때 보호자가 학교에 오는 걸 거부하면 교사가 지자체 관계자나 경찰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할 경우 아동을 보호시설로 옮겨 가해자와 격리하고 아동이 가해자 모르게 전학을 가거나 원래 다니던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전국적으로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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