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부딪혔다" 고시원 이웃 폭행 사망케 한 2명 구속송치

이정민 2023. 3.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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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6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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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A씨와 B씨는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6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고시원 옆방에 사는 C씨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자신과 몸을 부딪치자 주먹과 발로 C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C씨를 약 50분간 폭행한 후 술을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C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이 있었지만,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다른 이웃들이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오전 8시께 외부인에게 발견돼 폭행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C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범행 당일 고시원 내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다 C씨가 사망한 후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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