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아기 영양실조로 숨져…매정한 엄마 구속

김영민 2023. 3.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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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태어난 지 두 달을 겨우 넘긴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미혼모인 엄마는 아기를 유기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76일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쯤.

친모 A씨가 신고했을 당시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2.5kg, 정상 수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 "저는 그렇게 마른 아이를 처음 봐서 좀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 갈비뼈와 팔다리가 앙상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아기가 며칠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해 아기는 이름도 없었고, 엄마는 가족에게도 아기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20대 미혼모인 엄마는 별다른 직업도 없고, 사는 곳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지인> "저한테 (아기를) 맡기고 했었을 때 첫애 보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러 갔고요. 애가 죽고 나서 두 달 만에 펜션에 놀러 가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영양실조 #아기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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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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