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손해배상 판정 수령 ‘총액 2579억’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3. 3. 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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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소송 관련 총액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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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연대책임 1110억 액토즈 “승인·집행 어렵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소송 관련 총액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 전체 배상금 중 액토즈소프트의 연대책임 금액으로 4.5억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원을 설정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고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고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판정에 대해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자평하고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액토즈소프트는 “판정부가 위메이드가 청구했던 손해액 2조8000억원 중 약 854억원을 액토즈의 연대책임으로 인정했으나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로 관련 이슈들이 정리된 상황에서 이미 6년 전에 관할권을 상실한 ICC의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한국과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승인 및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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