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부, 지소미아 종료통보 철회 수순…법적 지위 정상화
[앵커]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 수순을 밟습니다.
국방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서신을 일본 정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
해방 이후 한일이 체결한 첫 군사 협정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됐고, 우리 정부는 그 다음달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습니다.
<김유근 /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후 미국의 '물밑 중재'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정보교류는 지속돼도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셈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를 철회하는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종료 통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의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법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절차가 끝나면 외교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북한의 맞대응 여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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