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총회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유승용 2023. 3. 17.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5·18부상자회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1민사부는 5.18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5월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의원 선출 과정과 별개로 총회 소집 절차 자체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비대위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시 선거인명부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부상자회는 내일 총회를 열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