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점 노리던 中국영면세점, 입찰서 탈락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3. 3.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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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찰서 국내 기업에 밀려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유력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못따내

세계 면세점 업계 1위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10년간 인천공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최대 2곳,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곳에서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2위인 롯데면세점은 당초 예상과 달리 1곳에서도 사업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말에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와 신세계가 구역별 최고가액을 써냈다. 당초 공격적인 입찰가로 '쩐의 전쟁'을 일으키며 인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됐던 CDFG는 예상과 달리 국내 업체들에 밀려 탈락했다.

이번에 경쟁 중인 사업권은 △1그룹 향수·화장품·주류·담배 2개(DF1·2) △2그룹 패션·부티크 2개(DF3·4) △부티크 1개(DF5) 등 총 5개 구역이다. DF1·2구역과 DF3·4·5구역에서 1곳씩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5개 구역에 모두 제안서를 냈고, CDFG는 1~4구역, 롯데는 1·2·5구역, 현대백화점은 5구역에 입찰 제안서를 냈다.

이날 가격 개찰 결과 신라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 매장을 보유한 1·2구역에 대해 최고 입찰액을 써냈다. 패션·부티크 등을 취급하는 3·4구역은 신세계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구역은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선정됐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구역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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