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 병원 가능’ 지침 개정…헬스케어타운 ‘청신호’

나종훈 2023. 3.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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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리는 경우에도 병원 설립을 허가하기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인데요.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의료 영리화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JDC가 서귀포시 150만여㎡ 부지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2012년 사업 추진 이후 녹지국제병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섰지만 그 외 전문병원과 재활센터 등 10개 부지, 33만 여㎡는 여전히 투자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 난임 전문 의료기관 설립을 검토했던 차병원도 건물 매입 등 초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발을 뺀 상황.

결국, 제주도가 9년 만에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의료법인에만 병원 설립 허가를 내줬지만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겁니다.

단, 임차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료는 5년 치를 선납하고 병원급 이상만 허가하기로 하는 등 문턱을 높였습니다.

[강동원/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 "다른 지역에서도 병원급 병원을 갖고 있어야만 제주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고, 6개월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JDC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전문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상철/JDC 의료사업처장 : "지역 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 바이오허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침 개정에 맞춰서 우수한 병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거대 의료자본의 편의성만 봐준 것이라며 결국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임차허용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결부된 의료법 이외의 부대사업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주도는 이번 개정이 의료법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며 20일자로 고시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고아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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