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등이 2579억 배상하라는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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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소프트(052790)와 중국 셩취게임즈 등로부터 257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 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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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소프트(052790)와 중국 셩취게임즈 등로부터 257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 원을 확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 원)에 이자 5.33%인 3억 2000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돼 해당 금액 중에서 약 1110억 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등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ICC에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절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르4',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반발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가 있다”며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심각한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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