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손해배상금 2579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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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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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 관련 손해배상금 확정
중국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 대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화(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화(RMB·한화 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위안화(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위안화(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했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과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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