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손해배상금 2579억 받는다

최은수 기자 2023. 3. 17.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 관련 손해배상금 확정
중국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 대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화(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화(RMB·한화 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위안화(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위안화(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했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과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