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탈락… 신라·신세계·현대백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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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 중 DF1~4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에서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5개 구역에 모두 응찰했고 CDFG는 DF1~4, 롯데면세점은 DF1·2·5,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5에 제안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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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 중 DF1~4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에서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와 DF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다. DF 1~2에서 1곳, 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5개 구역에 모두 응찰했고 CDFG는 DF1~4, 롯데면세점은 DF1·2·5,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5에 제안서를 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DF1·2와 DF3·4에서 1곳씩 총 2개 사업권을 따낼 경우 현대백화점은 자동으로 DF5를 차지하게 된다.
이날 입찰기업 가격개찰 뒤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와 DF2는 신라면세점, DF3·4·5는 신세계면세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DFG는 DF1~4 입찰에 적어낸 금액이 모두 3위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CDFG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낮았다. 롯데면세점은 CDFG보다 낮은 4위를 기록했다.
세계 2위인 롯데면세점은 DF5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합하게 돼 유리한 구도일 것으로 관측됐지만 떨어지면서 향후 10년간 시내면세점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복수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청 심사는 4월 초 시작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말 구역별 최종 낙찰대상 사업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7월부터 10년이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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