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30여개 면적 태운 합천 산불 원인…마을 주민이 버린 담배꽁초

송보현 기자 2023. 3.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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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30여 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경남 합천 산불의 원인이 인근 마을 주민이 피우다 버린 작은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 발생 당시 A씨를 발화지점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다"며 "A씨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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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하러 산에 갔다 담배꽁초 버려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9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잡기 위해 밤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3.3.9/뉴스1

(합천=뉴스1) 송보현 기자 = 축구장 230여 개 면적의 산림을 태운 경남 합천 산불의 원인이 인근 마을 주민이 피우다 버린 작은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A씨가 산에서 땔감을 주워 가는 것을 보고 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기 위해 이날 오후 산에 올랐다 담배꽁초를 버렸고, 꽁초에 남은 불이 산으로 옮겨붙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 발생 당시 A씨를 발화지점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주민들 제보가 있었다”며 “A씨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는다.

지난 8일 오후 1시59분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은 20시간만에 꺼졌다. 올해 첫 산불 3단계였다. 인근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산림당국·소방·지자체·경찰은 헬기 33대, 인력 1509명, 장비 76대의 자원을 총동원했다. 이 불로 축구장 23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163ha가 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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