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X파일’ 처가 의혹 제기한 사업가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각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불륜설을 제기했던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74)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부당하게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21년 7월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고 최씨에 대한 무고와 김 여사 ‘쥴리’ 접대부설 관련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최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씨의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동업자 관계였던 정씨와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수익금 53억원 배분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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