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는 국정원" 발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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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고소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BS는 이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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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논두렁 시계' SBS 보도 기획 의심받자
"원세훈-SBS 인연" 배후로 국정원 지목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으나 검찰서 무혐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고소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SBS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보도다. SBS는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기획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에 2018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SBS는 이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오는 20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를 출간할 예정이다. 그가 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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