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모른다는데…김문기 휴대전화에 '李생일'까지(종합)
檢 "이재명-김문기, 골프 등 여가 즐겨…기억에 남을 경험 공유"
李 "함께 골프 친 사람이 김문기인지 기억 못해…눈 마주친 일 없어"
김문기 휴대전화엔 이재명 생일 저장…둘이 문자 주고받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은 물론 "김씨를 모르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문기와 문자 주고받은 이재명
김씨는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 이 대표 생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그의 배우자 생일도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 대표, 김씨와 2018년 호주 출장에 동반해 골프 라운딩을 함께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공판에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인사가 김씨 유족과 접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유족은 통화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올줄 알고 그렇게 (김씨를) 모른다고 하느냐"며 "호주 출장도 갔고 변호사 때 알았고 골프도 쳤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캠프 인사는 "도와주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문기랑 눈도 안 마주쳐" vs "2인 카트 같이 탔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은 김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씨는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라운딩을 나간 사진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이같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사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준 것이다.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2인 카트를 두대 빌렸고, 김씨가 이 지사(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직접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이 카트도 타고 공도 찾아야 하는데) 눈도 안 맞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달 31일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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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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