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잠든 거제시의원, 측정거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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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5분쯤 상문동 2차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시동이 켜진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우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A씨는 이유없이 15분 동안 3~4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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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5분쯤 상문동 2차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시동이 켜진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우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A씨는 이유없이 15분 동안 3~4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 소집 후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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