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후보에 신세계·신라·현대…롯데·중국CDFG 탈락

박주연 기자 2023. 3.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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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 심사대상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3곳으로 선정했다. 중국국영면세점기업인 CDFG와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17일 공항공사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DF1·2·3·4 면세사업권 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DF5 구역은 신세계·신라·현대백화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따냈다.

일반 면세사업자는 DF1·2구역에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매장을 열고, DF3·4구역에는 패션·부티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또 DF5구역에는 부티크 매장으로 꾸릴 수 있다. 

일반사업권은 총 5개 사업권에 2만842㎡규모의 매장 63곳에 대한 사업권이다. 중소·중견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8·9구역으로 2개 사업권에 3천280㎡ 규모의 매장 14곳을 운영하는 규모다. 

공사는 사업권 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한편, CDFG는 DF1~4구역 모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일찌감치 복수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도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성공했지만,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 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T2에서 주류·담배사업권(DF3)만 운영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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