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후보에 신세계·신라·현대…롯데·중국CDFG 탈락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 심사대상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3곳으로 선정했다. 중국국영면세점기업인 CDFG와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17일 공항공사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DF1·2·3·4 면세사업권 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DF5 구역은 신세계·신라·현대백화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따냈다.
일반 면세사업자는 DF1·2구역에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매장을 열고, DF3·4구역에는 패션·부티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또 DF5구역에는 부티크 매장으로 꾸릴 수 있다.
일반사업권은 총 5개 사업권에 2만842㎡규모의 매장 63곳에 대한 사업권이다. 중소·중견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8·9구역으로 2개 사업권에 3천280㎡ 규모의 매장 14곳을 운영하는 규모다.
공사는 사업권 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한편, CDFG는 DF1~4구역 모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일찌감치 복수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도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성공했지만,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 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T2에서 주류·담배사업권(DF3)만 운영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Utd, 문지환 결승 헤더골로 5위 도약
- 법안처리율 31.5%... 경기 의원 입법성적표 ‘낙제점’ [21대 국회 결산 下]
- 89개팀 1천500여명 참가…10일 간 최강팀 가린다 [제7회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 인천 송도 옛 도시축전 공원 15년째 방치… 흉물 전락
- 참여기업 0곳… ‘경기북부 물류센터’ 표류 위기 [집중취재]
-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여신도 구속
- 한동훈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 9회 무사 만루 못살린 KT 위즈, 안방서 3연패 늪
- “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고 싶어”⋯‘커뮤니티 케어’ 어디까지 왔나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
-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용 방안... 인천시·SL공사 ‘동상이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