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농·축산물 잔류물질 노출 수준 '안전'"

강승지 기자 2023. 3.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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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축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등에서 사과와 감자 등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해 잔류물질 수준을 조사했다.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노출량 평가 결과도 일일섭취허용량(ADI)의 2.9% 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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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감자, 닭고기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축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원은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등에서 사과와 감자 등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해 잔류물질 수준을 조사했다. 총 515종의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노출량 평가 결과도 일일섭취허용량(ADI)의 2.9% 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말한다.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2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89종의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이하로 관리한다.

아울러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2024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잔류물질 동시 분석 시험법을 개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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