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국내 첫 사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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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 10대 여자아이를 상태로 ‘그루밍 성범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3월17일자 6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하여 수사받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와 부모가 한국에 주소지가 있고, 범죄 전력이 없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던 B양(11)에게 접근, 뽀뽀하는 모습이나 입 벌린 사진, 결혼서약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귀국했으며 경찰은 이날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해 7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례가 없는 범죄로 신병을 구속, 인도하는 절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범죄인 인도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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