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최대 200만원

송원섭 기자 2023. 3.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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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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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21일 이후 취득한 12억원 이하 주택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작년 6월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서 및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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