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영 면세점, 인천공항 입찰 탈락…국내 업계 한숨 돌렸나

이정하 2023. 3.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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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확보에 나선 중국기업이 일반 사업자 후보에서 최종 탈락했다.

일반 사업자 심사 대상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3개사로 압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과 국내 면세점 업체인 신라·롯데·신세계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내 업체 3곳이 심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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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권 신라·롯데·신세계 3사로 압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 확보에 나선 중국기업이 일반 사업자 후보에서 최종 탈락했다. 일반 사업자 심사 대상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3개사로 압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과 국내 면세점 업체인 신라·롯데·신세계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내 업체 3곳이 심사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권은 1~5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1~2구역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3~4구역은 패션·부티크, 5구역은 부티크 품목을 취급한다. 1~2구역과 3~4구역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5구역은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과 호텔신라가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8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후보로 선정됐다. 공사는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사업자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 면세사업권 계약기간은 기본 10년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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