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손질 안하면 K칩스법 효과 '반토막'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3.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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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 받더라도
법인세율 최소 17% 적용
중견·대기업 1024곳 해당
英·日·獨은 최저한세 없어

여야가 최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에 합의했지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소 세율인 '최저한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아 투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매일경제가 국세청 국세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를 신고할 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5만1563곳(2021년 기준)으로 1년 새 77.7% 급증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24곳으로 처음 1000곳을 돌파했다. 최저한세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12% △1000억원 초과 17%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K칩스법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줘도 이미 최소 한도로 내야 하는 세금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세표준 1조원인 대기업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받아 산출세액 2400억원이 나왔고, 반도체 시설투자로 10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4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에 최저한세율(17%)을 적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700억원이 돼 300억원(1700억원-1400억원)만큼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기업 시설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해 세액공제 확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2023년 부과 예정) 등 8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최저한세를 운용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개국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추후 10년간 이월한 후 공제해 나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최저한세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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