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식물성 대체음료 '밀크' 대신 '음료'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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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해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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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해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 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 식품유형에서는 우유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고 명시했다.
식물성 대체음료는 현재 명확한 정의 또는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음료류로 분류된다. 보통 식물성 대체음료는 ‘기타음료’에 해당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커피전문점 대다수는 ‘오트 밀크’라는 표현으로 귀리 음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초 오트 밀크라는 표현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 밀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오트 음료(드링크)’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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